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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요양보호사교육원 입학문의 02-545-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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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간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 복지시설에서 1(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시간(8시간) 면제

■ 교육과정 승급자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경력자

 60

 40

 20

 0

 무경력자

 120

 40

 40

 40

 

 

​* 경력자: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 요양업무 경력 1(1,200시간) 이상인 자

 

■ 교육과정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관련 제도 및 서비스

 

-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요양보호 업무의목적 및 기능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 요양보호사의 기본칙 및 역할 범위
 - 요양보호 서비스유형(시설, 재가)

 요양 보호사의 직업 윤리와 자세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 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 노년기 특성(생리, 심리적 특성)
 - 노인과 가족 관계

 요양 보호 관련 기초 지식

 의학,간호 학적 기초 지식

 -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이론, 실기)
 -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요양보호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 복약 돕기와 약 보관

 <배설 요양보호>
 - 화장실 사용 돕기
 - 침상배설 돕기
 - 이동변기 사용 돕기
 - 기저귀 사용 돕기
 - 유치도뇨관(留置導尿管) 사용 돕기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 ⋅ 두발 ⋅ 손발 ⋅ 회음부 청결 돕기
 - 세면⁄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침상이동 돕기
 - 휠체어 이동 돕기
 - 보행(자가, 기구) 돕기
 - 이송 돕기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 흡인(吸引)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의사 소통 및 여가 지원

 - 효율적 의사소통
 -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 형성 방법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서비스 이용지원 

 - 요양보호대상자•장소 특성파악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 업무보고회, 사례검토회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 보고 방법

 특수요양보호각론

 치매요양보호기술

 -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 죽음 및 임종단계
 - 호스피스의 개요
 -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응급처치기술

 -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 기본 소생술

 

 

 * 자격증 소지자 과정
국가자격(면허)소지자 중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8시간) 면제

 

 * 경력자과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경력 1년 이상)
-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실기 및 실습 50% 면제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 노인요양시설 실습(20시간)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20시간)추가 면제

 

 

※ 경력증명 발급기관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다만,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수련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소 제외)
마.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아.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경우)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등(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로서 소개•알선•파견기록 등 기록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
* 경력자는 12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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