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 메타요양보호사교육원
■ 교육시간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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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 240 | 80 | 8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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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 기타일반 | 160 | 80 | 40 | 40 |
요양/재가 | 140 | 80 | 4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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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재가 | 120 | 80 | 4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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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면허) 소지자 | 간호사 | 40 | 26 | 6 | 8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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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 복지시설에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시간(8시간) 면제
■ 교육과정 승급자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경력자 |
60 |
40 |
20 |
0 |
무경력자 |
120 |
40 |
40 |
40 |
* 경력자: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 요양업무 경력 1년(1,200시간) 이상인
자
■ 교육과정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요양 보호 개론 | 요양보호관련 제도 및 서비스 |
-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
요양보호 업무의목적 및 기능 |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 |
요양 보호사의 직업 윤리와 자세 |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 |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 - 노년기 특성(생리, 심리적 특성) | |
요양 보호 관련 기초 지식 | 의학,간호 학적 기초 지식 | -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이론, 실기) |
요양보호각론 | 기본요양 보호기술 | <섭취 요양보호> |
<배설 요양보호> |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 |
의사 소통 및 여가 지원 | - 효율적 의사소통 | |
서비스 이용지원 | - 요양보호대상자•장소 특성파악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
특수요양보호각론 | 치매요양보호기술 | -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 - 죽음 및 임종단계 | |
응급처치기술 | -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
* 자격증 소지자 과정
국가자격(면허)소지자 중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실습(8시간) 면제
* 경력자과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경력 1년 이상)
-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실기 및 실습 50% 면제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 노인요양시설 실습(20시간)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20시간)추가 면제
※ 경력증명 발급기관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다만,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수련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소 제외)
마.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아.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경우)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등(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로서 소개•알선•파견기록 등 기록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
* 경력자는 12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