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 메타간호학원
간 호 조 무 사
“의료 보조인력” 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 사항에 따라 환자를 간호 및 의료보조 하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메타 간호 학원을 통해 교육실습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위 사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지원 서비스지원에 관한 법 제32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 모집인원 및 교육일정
간호조무사 자격증반 | |||||||||||
구분 | 개설과정 | 교육시간 | 정원 | 비고 | |||||||
일반/국비 | 주간
| 23년 07월 10일 개강
23.07.10- 24.03.14 | 23.07.10 - 23.10.13 이론(월~토) 09:30~17:50
23.10.16 - 24.02.08 실습(월~토) 8시간 09:00 ~ 17:10
24.02.13 - 24.03.14 이론(월~금) 09:30~17:50 | 30명 | 2024년 3월 시험 대비반 * 7월 개강반 토요일 수업 4교시 |
간호조무사 자격증반 (야간반) | |||||||||||
구분 | 개설과정 | 교육시간 | 정원 | 비고 | |||||||
일반 | 야간 | 23년 09월 05일 개강 | 23.09.05 - 24.01.11 이론(화~목) 18:30~22:30
23.09.16 - 24.08.31 실습(토, 일) 8시간 09:00 ~ 17:10
24.01.15 - 24.09.05 이론(화~목) 18:30~22:30 | 30명 | 2024년 9월 시험 대비반 |
* 정원이 30명 이하인 경우 다음 개강반으로 연기됩니다. (연기여부는 개강 3~7일 이전에 공지 드립니다)
■ 교습비 등 반환 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구분 |
반환사유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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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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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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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경과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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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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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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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증(교습기간이 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