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 메타간호학원
간 호 조 무 사
“의료 보조인력” 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 사항에 따라 환자를 간호 및 의료보조 하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메타 간호 학원을 통해 교육실습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 모집인원 및 교육일정
간호조무사 자격증반 | |||||||||||
구분 | 구분 | 개설과정 | 교육시간 | 정원 | 비고 | ||||||
일반/국비 | 주간 | 2020년 12월 17일 개강 |
20.12.17 - 21.01.22 (이론, 월~금, 09:30-18:00) 21.01.25 - 21.05.31 (병원실습, 월~토, 9:00-17:10) 21.06.01 - 21.09.02 (이론, 월~금, 09:30-18:00) | 50명 | 2021년 9월 시험대비 | ||||||
2021년 3월 2일 개강 | 21.03.02 - 21.04.09 이론(월~금, 9:30 ~ 17:50) 21.04.12- 21.08.30 실습(월~금, 09:00 ~ 17:10) 21.09.01 - 21.12.24 이론(화~금, 9:30 ~ 17:50) | 2022년 3월 시험대비 | |||||||||
일반 | 야간 | 상시개강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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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론(월~목, 19:00 - 22:00) 실습(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17:00)
| 50명 | 2022년 3월 시험대비 | ||||||
국비 | 야간 | 2021년 2월 1일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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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1 - 22.02.24 (이론, 월~수, 18:40~22:30 월~목, 18:40~22:30) 토요일, 일요일 병원실습 (09:00 ~ 17:00) | 50명 |
* 정원 미만의 과정은 다음 개강반으로 연기됩니다. (연기여부는 개강 3~7일 이전에 공지 드립니다)
*야간반은 상시 개강하오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고 모집공고
■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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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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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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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증(교습기간이 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