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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호 조 무 사 

메타간호학원이 송파간호학원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의료 보조인력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 사항에 따라 환자를 간호 및 의료보조 하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메타 간호 학원을 통해 교육실습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위 사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지원 서비스지원에 관한 법 제32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모집인원 및 교육일정

간호조무사 자격증취득반(단기반)

 구분

개설과정

교육시간

정원

 비고

 일반/국비

최단기

주간

 

246월 12

 개강

 

24.06.12- 25.03.06

24.06.12 - 24.07.31

이론(~금

9:30-17:50

 

24.08.05 ~ 24.12.07 

 실습(~토) 8시간

09:00 ~ 17:10

 

24.12.09 - 25.03.06

이론(~금)

9:30-17:50

 30명  

 2025년 3월

시험 대비​

최단기간과정

 

*  정원이 30명 이하인 경우 다음 개강반으로 연기됩니다. (연기여부는 개강 3~7일 이전에 공지 드립니다)

 

 

■ 교습비 등 반환 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반환금액

 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증(교습기간이 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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